요즘 기온이 내려가면서 농촌지역의 가을걷이 후 발생되는 영농폐기

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비의 절감 및 난방의 목적으로 불법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

절하기 위해 11.1 ~ 12.14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였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사업장 및 농촌지역, 공사현장에 대한 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점검기간 중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는 고발조치 대상,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 할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난달부터 시작한 도내 불법소각 중간단속결과 116건을 점검해 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4,500천원을 부과하였다. 2017년도에는 115건을 점검해 15건에 대하여 과태료 95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1개 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다.

도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고춧대, 유실수 잔가지, 콩 등 수확 후 영농 부산물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자칫하면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주택이나, 산불 등으로 번져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의 의식개선 및 불법소각의 위험성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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