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해빈)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옥천·이원·청산농협과 옥천군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사무과장(김홍근)외 1명이「위탁선거법」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연에서는 조합장 선거의 주요일정과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해 9. 21.까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하고, 선거운동은 내년 2. 28.~3. 12.까지 후보자에 한해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직무상 또는 의례적·구호적 행위 외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아 적발되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후보자도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선거인과 후보자 모두 깨끗한 선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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