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충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으로 ‘축산물 이력제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12월 28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응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주관기관을 비롯해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충북지역본부,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물 이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운영협의회 정례화, 축산물 유통업체 지도점검, 소비 활성화, 기타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여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소고기부터 시작되어 2019년에는 닭고기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8개 위탁기관에 귀표장착비 58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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