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3673가구에 11억 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전달하는 ‘연탄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연탄바우처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무연탄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공동 시행 중이다.

연탄쿠폰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선정된 가구에 우선 2장(31만 3000원)을 전달하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연탄 가격 인상분(9만 3000원 상당)은 12월 중 추가 전달한다.

도내 지급 대상은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외계층 등 총 3673가구다.

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연탄 판매점 또는 공장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에 해당하는 양의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유재룡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연탄쿠폰은 도내 저소득 가구가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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