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수) ‘행복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에 충북도 포함!
- 행복청 및 4개 시·도간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운영!

오늘 28일, 국회 국토위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행복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가 국토부에서 행복청 및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로 변경,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4개 시·도와의 협의·조정 등이 가능해진다. 즉, 행복도시 운영 및 계획 수립에 충북의 목소리를 투입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국토위 간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 2018 국정감사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원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박 의원은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위해서 행복청과 4개 시·도 간의 광역계획권 공동수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게 될 행복도시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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