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탱고, 룸바 등을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도 학원법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공식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대전 지역에서도 댄스스포츠를 교습할 수 있는 학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볼룸댄스(탱고, 룸바 등 10개 종목)을 가르치는 댄스스포츠 학원 설립을 위해 댄스스포츠를 교습하고자 하는 학원설립 신청인들에게 학원법에 따른 학원 설립 조건을 안내했으며, 현재까지 16개소의 댄스스포츠 학원이 대전 지역에 설립되었다.

또한, 댄스스포츠학원은 기존에 나이트클럽과 카바레 같은 위락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 대전의 댄스스포츠 꿈나무들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인 곳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대전지역 댄스스포츠 꿈나무들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아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설립 된 댄스스포츠 학원 운영자는 “기존에 댄스스포츠를 정식으로 교습하고 싶어도 교육청 학원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 나이트클럽, 카바레 같은 위락시설 즉 유흥업소 취급을 받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교육청 인허가로 건전한 댄스스포츠 교육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법상 학원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댄스스포츠를 교습하고자하는 학원등록 신청자들의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며 “학원법상의 학원의 조건을 반드시 듣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장소섭외, 인테리어 등을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