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내년부터 학급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급자치활동비를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지원 권장액을 제시하고, 단위학교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학급자치회는 학생자치의 일환으로 학급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학급내 크고 작은 변화를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의원들에게만 책임과 역할이 집중되어 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 중심의 학급자치회를 점차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급자치로 완성해 단위학교와 학급의 자율운영체제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급자치활동비 권장액을 2019년도 10만원, 2020년도 15만원, 2021년 이후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주기적인 토론 학습 시간 등의 확보와 특색 있는 학급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생자치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미래지향적 민주시민 의식은 학급자치로부터 시작된다”며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급자치가 활성화될 때 자기주도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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