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16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시청각실에서 관내 14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경비 및 시설안전 책임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 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및 화재사고의 예방은 물론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시설안전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계룡소방서와 논산경찰서의 협조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 내에서 실제 발생한 화재와 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했다. 

또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경비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적절한 조치 방법 및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했다. 

정광우 도시주택과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방범, 화재 관련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길 바라며, 사고 유형별 대처방법 습득으로 입주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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