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12일과 13일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전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 및 주차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장애인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한 경우로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주차표지부당사용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안내문 부착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단속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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