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더욱 명예롭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7종의 보훈 명예수당 신설해 지급한다. 

현재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1천131명 정도로, 신설 내용에 따라 예상 수혜자는 대략 62명 정도가 늘어 최종 1천190명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옥천군은 보훈 명예수당 추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8일에 공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에서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에게는 매달 5만원을,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설되는 보훈수당은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월 10만원), 만65세 이상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명예수당(월 10만원),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명예수당(월 5만원),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65세 이상 배우자 명예수당(월 5만원) 등 총 7종류다. 

다만,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타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 한 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군은 조례가 공포되면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신청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아 내년 1월 25일께부터는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 명예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중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 ‘전상군경’은 군인·경찰공무원으로 전투 중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공상군경’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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