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민근기)는 2018. 11. 5.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기피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씨(48세, 무직)를 구인 후 청주교도소에 유치하고 2018. 11. 6. 청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 5. 25. 공무집행방해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처분 받았으나, 주거지 무단이탈 후 고의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불응하여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성행의 개선 없이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및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소환에 불응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ㆍ감독을 거부한 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계속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 민근기 소장은“A씨와 같이 고의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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