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 자율감시·참여를 통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상시점검 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별도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방법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공개로 작성하되, 익명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방문·우편 등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인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신고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부정 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비밀·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신고·접수된 사항은 부정수급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충북도는 도 전체예산의 약 63%(연 2조 7,824억원, ‘17년 기준)를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만큼 모든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 감사관(손자용)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보조금은 눈 먼 돈이 아니고, 부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주민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1일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검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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