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공동주택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018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한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으로서 올해는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했다.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의 전기설비 안전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 세부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 안전교육 등이다.

교육에 참석한 시민들은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과 사례중심 해설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마리가 생겼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부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시도 입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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