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30일(화), 대회의실에서 법제업무 담당자와 법률 기본교육을 희망하는 도․시군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 및 송무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와 충북도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공무원의 지방자치 관계법령 등 실무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습득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번 교육은 행정절차법 해설, 생활 속 법률상식, 송무교육 3과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참여강사는 법제처 조준현 사무관, 충청북도 오은하 법제협력관 등 전문 강사로, 실무에서 나오는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법제업무 수행능력과 법률마인드 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라며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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