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지난 10월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시민 위원 5명을 비롯한 심의 위원 12명, 안건 상정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 8건, 취득 변경 심의(안) 2건 등 7개 부서 10건에 대해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의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안들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된 안건은 기준가격(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 1,000㎡이상의 취득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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