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세종]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17일 오후 2시 소방본부 조치원청사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극장·유흥주점 등을 비롯, PC방·노래방·고시원·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중 화재 시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 ▲지위승계를 통해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주 등은 필히 소방안전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본부 김전수 방호예방담당은 “해당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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