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대기정체 시기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저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분야에는 운행경유차 매연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산업분야에는 미세먼지 배출 핵심사업장 및 비상저감조치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생활분야에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용 분진흡입차 등을 확대 운행한다.

운행경유차 매연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은 11월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비디오단속과 노상단속을 병행하여 터미널,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실시한다. 적발된 매연 과다배출차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저공해조치 명령 등 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동절기 미세먼지 배출 핵심사업장(불법소각, 불법연료 사용사업장, 비사먼지 발생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 및 취약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도심 생활환경 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물을 사용하지 않아 동절기에도 운행이 가능한 미세먼지 먹는 하마로 불리는 분진흡입차와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를 확대 운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행한 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② 부득이 외출할 때는 보건용마스크(식약청 인증)를 착용하기 ③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④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기 ⑤ 노폐물 배출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 ⑥ 환기, 실내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⑦ 대중교통 이용하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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