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 유지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로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거나 금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검사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경제과(043 -641-66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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