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면‧동 청사 제3종시설물 15개에 대해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종전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분류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상 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15곳에 대해 지난 6월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3종시설물 15곳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손상내용, 원인파악 등 결함상태에 따라 위험요인을 분석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춘식 공공시설과장은 "이번 하반기 정기 안점점검을 통해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