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8년도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10.2.)하여 일반택시 300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택시 1만6,525대 가운데 300대 감차를 추진한다. 20014년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산정용역 결과, 인구와 수송 분담률 등을 근거로 산출된 과잉공급 택시에 대해 2016년부터 감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일,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택시 300대에 보상금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상금액은 최근 2년동안 택시면허 시장가격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대당 지원금액은 국․시비 1,300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800만원, 업체부담금 150만원이다.

대구시의 감차추진 사업은 택시과잉 공급률(36%)이 전국 최고로 나타남에 따라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2018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고시 및 감차대상자 모집』을 대구시 공보 및 시홈페이지 고시하고 감차대상자 모집에 들어갔으며, 연말까지 300대 감차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감차실적은 2016년 220대, 2017년 208대 등 총 428대를 감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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