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두 달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부정수급 방지’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기간 읍면동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보장급여 당사자는 물론 이․통장과 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말한다.

집중 홍보 기간 사회보장급여대상자가 ‘신고 의무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 사항’은 대상자 가구에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가구특성 등의 변동 사항 등이 발생해 복지급여 지급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다. 특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다 지급된 보장 비용 환수, 부정 수급으로 처분의 대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급여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조사도 병행한다.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1개 보장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정․과다 수급자의 자격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정작 필요한 복지사각에 있는 이웃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양심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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