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담세능력 저하와 일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8월말 현재 청주시 체납액이 462억 원에 달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부동산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ㆍ급여ㆍ자영업자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영치차량으로 주 2회 이상 시 모든 지역에서 번호판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또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등 체납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전개해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행복한 청주를 만드는 소중한 재원으로 매년 체납액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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