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장성리‧완오리 일부(2.55㎢)를 10월 12일자로 지정공고 했다.

충북도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에서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9월 27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요청함에 따라, 10월 2일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자로 지정공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 5년간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55㎢를 포함하여 청주‧충주 2개 市 총 16.7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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