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상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2월 말 이후 개정·시행되어 신규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아파트는 소방차 통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가사다리차 등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관계자 간담회,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을 등을 통해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