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어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법무부에서 운영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속초시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수요조사 결과 속초시 오징어 건조인협회에서 요청하여 필리핀 세부주 고르도바시와 지난 3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승인을 받은 속초시 오징어건조인협회 회원가구 10가구에서 요청한 22명이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받아 오는 10월 4일에 입국하여 12월 31일까지 90일간 일하게 된다.

22명의 필리핀 근로자들은 각 배정받은 어가에 소속되어 오징어 건조작업과 수산물 할복작업을 돕는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은 1일 8시간 기준에 최저임금을 보장한 월 158만원 가량으로 고용 어가가 부담한다.

한편, 속초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단체활동 인솔과 대장관리 등을 지원할 통역원으로 속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필리핀 결혼이민자 1명을 채용하였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가 일손부족을 덜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해 이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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