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 도민이 겪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사람중심,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도민이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등록외국인 포함) 피 보험자가 되며,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 되고 전출입자는 자동 가입 또는 해지 된다.

또한, 보험에 가입되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사고 및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가입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이다.

도는 시‧군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면 보험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며, 시‧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최근 사회가 복잡화‧다양화 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재난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위험상황으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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