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10.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5개월간 가축방역상황실 가동, 방역취약분야 중점관리 등 특별방역종합대책을 추진한고 밝혔다.

10-11월은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시기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금년 겨울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도내 18개 유관 기관과 함께 공동대처 하기로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상황실 운영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특별지시(제23호)를 도 관계부서 및 시·군에 시달하였다.

도 방역대책 상황실은 특별방역기간 동안 ① 상황실 운영, ② 비상대비 사전훈련 실시, ③ 오리농가 휴지기제 추진, ④ 조기 신고체계 구축, ⑤ 자체 역학조사 강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11개 분야 44개 세부 대책을 시행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① 예방접종 강화로 면역력 향상, ② 취약농가 중점관리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③ 차단방역 강화로 바이러스 유입방지 등 3개 분야 11개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국경검역강화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이행해야 할 세부 대책을 10.12일 가축방역 가상훈련 시 시달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가축질병 예방은 농장 현장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축산농가 스스로 방역요원 및 예찰요원이 되어 농장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1일 부터 위기대응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