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최근 근로시간단축 및 최저임금 상승 등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하여 4년만에 강원도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을 10월 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 소비자정책 위원회는 9.19일 강원연구원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버스 업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최대한 고려하고,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춘천, 원주, 강릉, 삼척시 등 통합시의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300원에서 1,400원으로(7.7%)으로, 좌석버스는 1,800원에서 2,000원으로(11.1%)으로 결정 일반 시군의 일반버스 요금은 현행 1,200원에서 1,400원으로(16.7%)으로,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으로(17.6%)으로 결정되었다.

* 중고생은 20%, 초등생은 50% 할인 적용

요금조정은 2014.10.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만의 인상으로 물가상승, 차량구입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상하였으며

타 시도 일반시군 대부분의 시내버스 요금이 1,400원(4개시도), 1,300(8개시도)으로 강원도 1,200원 보다 높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한편으로 서민부담이 최소화 되는 차원에서 인상률을 결정하였으며, 금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배차시간 준수, 차량 청결유지 등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버스업체 스스로가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버스업계에 요청 한다고 밝혔다. 

향후, 강원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버스업계의 요금조정 신고를 받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인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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