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추석을 앞두고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교통사고 및 재난 등에 대비한 체계를 일제히 정비하고, ‘명절 안전운전 7계명’을 선정하는 등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다.

최근 3년간(‘15~’17) 추석연휴에 발생한 고속도로의 인명사고 원인으로는 장거리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졸음, 전방주시태만이 전체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 연휴는 평소와 달리 가족단위의 차량 이동이 많아 사고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2015년 추석당일 동고령IC 인근 전방주시태만 사고 2명 사망, 6명 부상

* 2016년 추석 다음날 대소Jct 인근 전방주시태만 사고 7명 부상

이에, 도로공사는 21일(금)부터 26일(수)까지 교통센터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24시간 교통정보를 모니터링하며 교통사고,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계획이다.

사고취약지점, 공사구간 등의 안전시설물 및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해 정비(9.11∼9.20)를 완료 했으며, 졸음쉼터 휴게소 등 고객접점시설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사고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 34대(소방 28대, 닥터 6대), 119구급대(332개소), 구난 견인차량 2,434대를 활용해 응급 구조체계를 마련했고, 대형차량 사고에 대비해 대형구난차량 26대도 배치했다.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졸음운전 예방 홍보영상을 방송사 및 지자체 홍보용 전광판에 송출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교통관측소(POP) 162개소에는 순찰차를 배치하고, 졸음운전 취약구간 합동순찰*을 통해 졸음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할 계획이다.

* 순찰근무 중 졸음운전자에게 경적알림, 갓길 휴식 등 주・정차 차량 및 고장차량 발견 시 휴게소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경찰청 암행순찰차도 활용해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도로공사는 명절기간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명절 안전운전 7계명’을 선정해 홍보에 나선다. 7계명에는 △차량정비, △뒷좌석 안전띠 착용, △규칙적인 휴식, △졸음운전 예방,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차량고장 시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 △긴급견인 서비스 활용이 있다.

차량 운행 전에는 반드시 차량정비를 통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해야한다.

차량 운행 시에는 뒷좌석도 안전띠를 의무 착용하고, 휴게소, 졸음쉼터 등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특히, 휴게공간에서 체조를 하거나 껌, 시원한 물 등을 사전에 준비해 섭취하면 졸음을 예방할 수 있다. 잦은 환기를 하는 것도 차량 내 일정수준 이상의 산소를 유지해 졸음 예방에 효과적이다. 핸드폰은 휴게시설 등에서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에 사용해야한다. 고속도로에서는 1초에 28m(100km/h 기준)를 이동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차량이 고장 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 개방 후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도로공사가 사고·고장 차량을 인근 휴게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경인(서인천~신월나들목)·중부내륙(충주~여주분기점, 연풍~괴산 나들목) 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도 중단된다. 21(금)부터 26일(수)까지 6일간 전 차로 통행이 가능하고, 중단된 개량공사는 27일(목) 07시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유병철 한국도로공사 교통처장은 “명절 때마다 교통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행동요령을 잘 숙지해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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