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태만으로 사고교구, 종무원장회의 상습불참도

태고종 총무원은 9월 18일 오후 2시 총무원회의실에서 종무회의를 개최하고, 대전교구 종무원장 법안스님에 대하여 교구종무태만과 독선, 총무원에서 개최되는 지방 시도교구 종무원장회의에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총무원에서 보낸 공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종무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함은 물론 교구종무원 운영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사고교구로 만들어 교구관내의 사암주지스님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총무원에서는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총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정상적인 종무집행을 요청하는 행정시달을 하였으나, 종무원 사무실도 임의로 이전하여 총무원에 통보도 하지 않는 등, 항명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교구 종무원을 마비시킨 책임을 물어서 종무원장직에서 면직하는 결의를 했다.

총무원에서는 법안스님에게 즉각 면직을 통보하고, 대전교구 종도들의 추천을 받아 대전교구 안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 수습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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