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청주시는 9월 18일(화) 청주시 북문로1가 성안길 일원에서 도 및 청주시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을 위한 `집중 홍보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28일자로 시행 될「도로교통법」개정 내용 중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의무`. 금년 3월 22일자로 시행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등의 내용을 홍보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을 생활화하고 개정된 법령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개정 내용 현수막 게재 ▴자전거 이용자 음주운전 단속 및 안전모 착용 의무 홍보 캠페인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안내 ▴전기자전거 정의 및 운행 방법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충북도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된 법령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여 안전한 자전거 타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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