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곽원섭

 

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발·운영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후보자에게 선거법을 안내하고 각종 행사장이나 연설, 대담장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지도 및 단속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게 우리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기부행위와 관련한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 면담, 서면,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탁선거법과 위반사례를 홍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나 입후보 예정자, 조합 임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게 예방 활동에 주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필자는 이 자리를 빌어 조합장 선거의 이력을 간략히 설명하고, 선거와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본래 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돈 선거”, “경운기 선거”로 불릴 만큼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5년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게 되었다. 그렇게 진행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1,326개 조합(농협 1,11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의 조합장이 선출되었다. 내년 3월 13일에 이루어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1,340여개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9월 21일(現 조합장 임기 만료 180일 前)부터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는 조합에서 저마다의 내규와 예산에 따라 제공하는 선물 이외의 금품을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이 해당 조합원으로 제한되다 보니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동적인 표를 가진 선거인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다. 이에 우리 공정선거지원단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기부행위를 비롯한 사전선거운동 등의 각종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집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게 이정표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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