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방서는 14일 오전 11시 보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보은군 관내 시민단체와 119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은라이온스클럽, 바르게살기운동 보은군협의회가 참여하였다.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피해 후유증으로 119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늘어감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들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으며, 폭행 후유증으로 현장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사회단체와의 상호협조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근절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방지 업무협약식이 추진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양 기관별 사업 운영 시 상호협력관계 유지 ▶긴급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보호체계 구축 지원 ▶기타 양 기관의 업무 협조 및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지난 6월 27일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은군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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