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道는 이달 추석 명절을 맞아, 공사계약 진행 중인 지방도확포장공사 및 지방하천수해복구공사 등 38개소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 업체 노무비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히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道에서는 1개월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노무비를 공사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도급업체에서는 매월 전월 노무비 대가를 발주기관에 청구, 신고된 노무비 전용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근로자 개인계좌(하도급 포함)로 노무비를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월 지급된 노무비 등 공사대금이 근로자(하도급사 포함)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 道 회계과장은 추석 민생안정을 위하여, 시행 중인 관급공사에 대하여 추석명절 이전에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14일→7일로 단축토록 사업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대금청구 시 5일이내 → 3일이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며 모든 사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 근절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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