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주요 농림축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5개 품목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나, 당시에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 지원대상 농가가 없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해당품목을 재배 및 경작하는 농가로 충주시 관내 지역농협 및 품목조합,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계통출하 하는 농축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사과 1천~1만㎡, 복숭아·고추 1천~5천㎡, 밤 5천㎡~3만㎡이며 한우는 50두 미만 사육농가 중 연간 출하두수 5두까지이다.

기준가격은 최근 3년 동안의 전국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참고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각 분과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기준가격은 사과 2만6831원/10kg, 복숭아 1만4160원/4.5kg, 고추 3만9365원/10kg(건고추 63만6403원/60kg)으로 결정됐다.

밤과 한우는 향후 각 분과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장가격은 올해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사과는 12월초, 복숭아는 10월초, 고추는 11월 초에 확정된다.

시는 올해 시장가격 결정 후 기준가격보다 낮아 차액지원이 결정되면 품목별 신청기간을 정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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