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수확기를 맞이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 4억 3,300만원을 추가로 확보,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2배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도내 11개 시·군에서「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조례」에 근거, 농업·임업 및 인명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지급되어 피해액 경감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비는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 재정 형편상 보상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군에 지원되어 보다 많은 피해농가 에서 보상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에서는 피해 예방차원으로 전기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피해방지단 및 순환수렵장 운영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 박중근 환경산림국장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의 경우 시·군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 국비 지원이 없었지만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도 등 타 시도와 공동 협력하여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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