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8년 8월31일 국가산단 예정지로 선정된 오송 제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의 투기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 바이오산업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력한 투기단속을 위한 대책본부는 도와 청주시 공무원 50여명 규모로 구성하며 필요시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성예정지인 오송읍 일원은 보상을 노린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신고, 수목식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북도에서는 강력한 부동산투기 단속을 위해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발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받지 않은 계약 체결사항, 토지분할 매매, 토지거래 허위신고 의심내역을 정밀조사하는 한편 불법 토지형질변경·농지전용, 보상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건축·수목식재 행위를 등을 드론촬영 등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의 실폐 사례를 보면 지가상승, 보상가 상승을 노린 수목식재, 무분별한 소규모 건축물 난립 등 부동산투기 행위가 만연하여 개발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것을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오송지역이 그동안 지역주민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현재 모습에 이르렀으며,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완성을 위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주변의 외부 투기꾼과 위법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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