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경유 사용 자동차 7,414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억 940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며,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이며 1년 치 사용분을, 연납(일시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횡성군 관계자은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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