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명 신청, 64명 응시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제17차 법계고시(위원장:원명)가 9월 4일 오전 10시 전승관 1층에서 총 신청자 80명 가운데 64명이 응시에 참여한 가운데 종법에 의거, 엄격하게 실시됐다.

선덕 16명(17), 중덕15명(16), 대덕26명(30), 종덕7명(10) 등 64명이다. 2018년 법계고시는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철저한 심사로 진행됐다. 이번 법계고시는 종헌 제 16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계종별(法階種別)에 따라 급수자격에 적합해야 응시하도록 자격심사를 철저하게 했다.

본종의 법계종별과 급수자격은 다음과 같다. 대종사는 최고위급이며, 제1급은 종사, 제2급은 종덕, 제3급은 대덕 제4급은 중덕 제5급은 선덕이다. 니승(비구니)은 종덕까지를 최상위 법계로 규정하고 있다.

선덕은 득도 후 5년(승랍)이 경과, 중덕은 선덕품수 후 5년경과(승랍10년), 대덕은 중덕 품수 후 5년(승랍 20년), 종덕은 대덕 품수 후 5년(승랍 25년), 종사는 종덕 품수 후 10년(승랍35년)이며, 대종사는 승랍 4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법사 법계는 따로 규정하고 있다.

법계종별과 경과 년 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비구니 법계에 대해서는 <사분율>에 의거 다소 부당한 면이 있으며, 양성평등에 따른 불평등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이제 우리 종단은 과거의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모든 종무행정을 종헌종법의 의거하여 집행하고 실시해야 한다.” 강조했으며, 고시위원장 원명스님께서도“ 승려(니)라면 법계에 맞는 행화(行化)를 해야 하고, 중생들의 사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계에 따른 수행과 자격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교무부장 법도스님은 “이번 법계고시에는 처음엔 100여명 이상이 신청했으나, 법계종별에 따른 경과년도를 철저하게 살피고, 품수 년도 또한 적용하여 30여명은 탈락시켰다.”고 법계고시응시 과정을 설명했다. 고시위원들의 심사결과에 의한 발표는 개별통지하며, 합격자에게는 법계 품서식을 갖고 법계증과 휘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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