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청산 3·1 만세 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태형의 옥고를 치룬 고(故) 박동희 선생이 후손을 비롯해 청산면 직원과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 선생을 항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청산면 백운리 출신의 박 선생은 당시 나이 23세로, 이미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김한주·고한주·안병하 선생 등 14명과 함께 1919년 3월 청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했다.

격렬한 항일 투쟁 끝에 검거된 박 선생은 보안법 위반으로 공주지방법원 대전지청에서 태형 60대의 옥고를 치렀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19년 5월 6일 경 세상을 떠났다.

청산만세운동 주도자 14명 중 김인수·김철수(애국장), 박재호·김한주·안병하·고한주(애족장), 김지수·김홍(대통령 표창) 이상 8명은 당시 만세운동의 뚜렷한 기록 등이 남아 있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정부로부터 훈장 등이 추서됐다.

하지만 태형 90대 이상이라는 독립유공자 인정 기준 등에 미치지 못한 박 선생을 포함한 손일만·신업이 선생과 제적부상 확인이 불가한 안소석·안대봉·최남석 선생 총 6명은 안타깝게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세상을 떠난 지 100년 가까이 돼서야 박 선생의 공적을 인정받은 지금,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후손은 물론, 청산면 주민과 공무원의 노력이 컸다는 점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청산면장을 역임한 신한서 전 면장(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재임)은 2013년 7월 우연히 서고에서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범죄인 명부를 발견했다.

명부에는 1919년 3월 청산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벌이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형을 받은 기록들이 성명, 직업, 판결일, 형량 등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일부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태형 미달 또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박 선생을 포함해 몇몇의 소중한 희생은 인정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청산면장을 역임한 전재수 현 주민복지과장(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8일까지)과 이갑기 청산면민협의회장도 인우보증과 각종 사료 수집에 힘을 쏟았다.

손자 박정만 씨도 몇 차례 재심을 신청하며, 명예 회복을 위한 끈질긴 노력들은 결국 5년 만에 빛을 발했다.

수형인명부 등 각종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신한서 전 청산면장과 전재수 현 주민복지과장, 이갑기 청산면민협의회장, 손자 박정만 씨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노력해 온 결과, 지난달 10일 보훈처 국가유공자 심의회를 통과하며 정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이르렀다.

전재수 주민복지과장은 “박동희 선생이 뒤늦게나마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것에 대해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현직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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