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하반기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다.

군은 본격 점검에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9일까지를 자진 철거 유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홍보 및 점검대상은 △불법 및 안전 위협 고정광고물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 게시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자진 철거 유도 기간 후에는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옥천을 찾아 정비구역별로 점검에 나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위반 사항 등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29만6천158건(현수막 4456, 벽보 6만7583, 전단지·명함 22만4119)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