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2018. 9. 3.(월) 충북도청에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에서는 기업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 17건(현장건의 9건, 서면건의 8건)을 제기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중앙부처․충북도․중기부옴부즈만지원단,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용지에 소규모생산시설 입주허용제도 마련, 산업용지의 최소분할 면적기준 완화, 지방세특례적용을 위한 산업단지 범위 확대와 부산물 비료 원료명 표기제도 개선 등 모두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안건이다.

대표적인 안건별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① 연구시설 용지 입주기업의 용도 규제로 연구개발과 연구성과의 상품화 촉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시설용지 내 입주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소규모 공장시설이 허용되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과

② 「비료관리법」에 따라 부산물 비료, 유기질비료, 제3종복합비료 경우 비료 포장에 배합비율을 의무 표기하나, 주원료로 사용되는 부산물과 재료의 수분함량 및 원료배합비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건물과 부피에 따라 비율결과가 달라져 현실상 배합비율을 맞추는 것은 불가함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원료명 및 배합비율조항˝에서 배합비율은 표기 삭제하고 원료명을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

③ 산업단지내 공장건축물 축조후 운영중 연접된 공장 토지 100㎡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후 협의하에 분할 매매하고자 하나 현행「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분할이 불가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의 분할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산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산업단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등을 통하여 조성된 충주 2산업단지외 2개 산단은 세제혜택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개정을 통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도 산업단지에 준하여 지방세 특례 적용

토론회를 주재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별도의 예산 수반없이도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충북의 6대성장 전략산업과 3대 유망산업 중심으로 낡은 관행과 규제를 철저히 걷어내어 규제혁신을 통한 1등경제 충북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말하였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도 “민선 이후 전국 최상권을 달리고 있는 충북 경제 성장이 이 기세를 몰아 ‘1등 경제 충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충북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청북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장 민생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충북의 6대 신성장산업 분야의 규제해소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