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임시중앙종회가 총무원 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태고종을 창조하자”고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연단에는 도광 종회의장과 수석 차석 두 부의장이 앉아서 조용히 경청하고 있다.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은 8월 29일 도광 종회의장에게 지난 8 월 27일 개최된 제135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의결한 종법(종무원법, 징계법,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포불가를 통지했다. 종헌종법 개정은 총무원장이 공포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정사유 불충분으로 공포를 거부한다는 공문을 중앙종회에 통지함으로써 사실상 이 종법개정안은 발효되지 않게 됐다.

거부이유는 현재의 종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종무원법, 징계법, 규정업무처리에 관한 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은, 현 총무원장 집행부를 무조건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시도된 종회의 지나친 입법권 남용과 유린이라고 보고, 총무원 집행부는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총무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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