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 김수철 도의원)는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도 생활임금보다 443원이 증가한 9,011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661원 높은 금액으로,

2018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인 8,777원에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1.51%)와 1인가구 중위소득 상승률(1.16%)를 반영한 금액이다.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강원도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강원도 경제 여건 및 타 시도 생활임금 수준, 민간과의 임금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2019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강원도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50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근로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써, 강원도에서는 2017년에 처음 시행하였다.

참고로 금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38원이 높은 8,568원으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적용 받았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운영을 통해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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