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벌초객과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림 내에 있는 민유임도(산림도로)를 추석 전후 한시적(9. 1 ~ 10. 12)으로 도내 민유임도 1,348km 중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낮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임도에 한하여 개방한다고 8.30일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임도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조상묘를 돌보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구간은 안전을 위해 개방되지 않는다.

민유임도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사전문의를 통해 개방하는 지역과 노선 등을 확인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묘지관리를 빌미로 불법산림훼손 및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므로 불법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김용국  녹색국장은 "임도는 숲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의 경영과 보호를 위해 시설된 산림 내 도로로서 노면폭이 좁고, 비포장구간이 대부분이어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임도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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