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영산강변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에 나섰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BOD, T-P)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고 오염 배출·삭감 시설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총량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등이 제한된다. 

담양군은 수질오염총량을 4개 단위유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3단계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새로운 관리항목으로 부영양화현상(녹조·적조 등)의 주요 오염원인 T-P(인의 총 함유량. 인이 많을수록 녹조현상이 활발해진다.)가 추가됐다.

군에 따르면 2017년 담양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사항 조사 결과, 담양군의 축산계 오염배출 부하량이 전체 부하량의 3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담양군 영본A 유역의 한우 및 가금 가축사육두수는 증가세이며, 특히 부하량 비중이 큰 돼지는 최종년도(2020년)전망보다 상회하고 있다. 

이에 군은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조례 강화’와 ‘가축사육 두수 제한제’ 등 축산계 오염배출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도의 할당부하량 초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정화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축산계오염원의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운영 상태에 따른 등급제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환경보전과 군의 발전을 위해 기준 사육두수 준수와 친환경 위생 축사 관리 등 축산농가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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