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지나감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입영(소집)을 연기해 준다고 밝혔다.

현역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통지된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특히, 국·내외 항공기, 선박 운항 중지 등으로 인한 지연 도착(예정)자에 대해서는 지연 입영 기일(3일) 내에 입영할 수 있다면 입영조치도 가능하다.

입영일자연기 신청 방법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60일 범위 내에서 입영(소집)일자를 연기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3-270-1241~3) 및 사회복무과(043-270-1251~2)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이번 태풍 피해자에 대한 연기 조치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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