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8월 3일 첫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발생함에 따라, 8월 24일 도·시군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이며,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도는 우선 한돈협회 충북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주1회 양돈농가 일제소독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소독약품 공급, 공동방제단 소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여행 축산관련 종사자에 의한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제 우편 등을 통해 육류가공품 등 미검역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남은 음식물에 의한 전파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열처리 등 적정처리 후 급여토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므로 양돈농가가 주의토록 홍보하고 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국내 유입이 되지 않았던 만큼 국경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양돈 관계자는 가능한 중국 여행을 삼가하고, 부득이 여행 시 중국내 양돈농가나 재래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입국 시 소시지 등 육류 반입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

1.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

2.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

3.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

4.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

5.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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