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오는 9월말까지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설 운영 현황과 종사자 및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여부 등을 일제점검 한다. 

대상시설은 금년 7월 31일까지 시청에 신고된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 체육시설 49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신고 이행 및 무단폐업여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확인, 점검 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팀을 구성, 직접 체육시설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체육지도자, 운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경찰서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운영자나 종사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인 경우 해당시설에 폐쇄 또는 종사자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체육시설업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내 시설 운영자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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