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응하고자 농업기계임대사업장 ‘3진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기계임대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잦은 사고발생과 파손, 청소 불량 반납 등으로 예산낭비, 적기 점검·수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고질적인 민원인이 점차 증가해 담당자와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고질적 민원 해결 방안으로 ‘3진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3진 아웃제’란 농기계 청소불량 반납, 음주폭언·욕설·협박 등으로 임대를 요구할 시 농기계 임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농기계를 임차하는 농업인에게 주인의식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농기계 청소불량 반납시에는, 1회차 시정조치, 2회차 경고공문 발송, 3회차 6개월간 농기계 임대 불가의 조치가 취해진다.

음주폭언·욕설·협박 등의 민원인의 경우 1회차 시정공문, 2회차 경고공문 발송, 3회차 1년간 농기계 임대 불가가 진행되고, 농기계 파손 반납시에는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3조 사용자에 책임 및 변상)에 따라 조치된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폭언·욕설과 직원을 협박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이 취해지며 음주상태에서는 농기계 임대가 불가하다.

조원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 농기계 사용 관리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기계임대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농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농기계 안전교육과 실습교육에도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농업기술센터는 연간 트랙터 등 50여종을 7,000여회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농기계 안전교육 및 실습교육을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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